영아수당 신청하는 방법 2가지 알아보기
영아수당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정보는 아이를 계획중이시거나 키우고 계식 분들이라면 또는 손주가 있는 분들이라면 절대 놓치면 안되는 정보입니다.
23년 1월 25일부터 월 70만원을 받아가실 수 있는 정보인데요. 어떻게 신청을 해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3년 1월 25일부터 나라에서 부모 급여를 지급합니다.
부모 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만 0세에서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22년 1월생부터 해당됩니다.
영아 수당 금액
영아수당은 아이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1세 아동은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이것도 24년에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1세 아동은 월 50만원으로 확대된다고하니 이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발을 수 있을까요? 신청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로 수급 가능하며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종일에 아이 돌봄 정부 지원금으로 수급할 수 있다고 하니 이점도 참고하세요.
영아수당 신청시기
신청시기는 23년 1월 4일 이후 언제나 가능하며 지급 시기는 1월 25일 이후 매월 25일 마다 지급되고 최대 24개월까지 지급됩니다.
신청시기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이전 금액은 받을 수가 없어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 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출생 신고 시 행복 출산 원숙 서비스로 일관 신청도 가능하니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해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