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금 조회 및 납부 방법 2가지
오늘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이 미납됐을때, 국민연금 미납금 조회 및 납부 방법 2가지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가입기간이 10년이며, 10년의 기간을 채웠을 때만 노령연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이 미납된 기간동안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연금을 받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보다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할 수 없는 고령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을 때 매달 용돈처럼 받을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국민연금 미납금 납부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미납금 조회 및 미납 조회
국민연금 미납금 조회 및 미납 조회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1355,유료)에 문의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므로, 아래 바로가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방법
요즘은 컴퓨터 및 모바일로도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고,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컴퓨터 발급은 아래의 정부24시 사이트를 참조하시거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로 the건강보험 어플을 다운받아 연금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은 the 건강보험 어플 다운로드
국민연금 미납금 납부 방법 2가지
국민연금 미납금 납부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미납금액을 최대 2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며, 두번째는 당월분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미납금 납부신청 조회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납부예외
국민연금은 매월 납부해야 하는 돈이지만, 본인이 직장인이 아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납부예외'제도이며, 향후 소득이 생기더라도 납부예외 기간 중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가입기간을 늘려서 더 많은 연금액을 받기 위하여는 추후납부(추납)를 하는 게 유리하며, 납부예외 기간중 추후납부를 원하신다면 위의 국민연금공단 사이트나 국민연금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소득공제용 납부증명서 발급
국민연금 소득공제용 납부증명서 발급을 원하신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사이트(사업장가입자는 발급 불가)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또는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사이트, 위에 있는 국민연금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