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조회하는 방법 3가지
지방세는 말 그대로 해당 직역에 거주중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러한 이유 탓인지, 종종 이사를 가면 본인도 모르게 지방세 고지서가 날아온 것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지방세는 주로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이 해당되는데, 장기간 미납시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체납하지 않는게 좋다.
또한 금융거래 및 부동산 매매 등을 하는 순간에 미납된 증명서가 있다면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1. 정부24 로그인
만일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나 결손 상태인 경우,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면 체납 1건 또는 결손 1건이라는 문구와 함께 신청이 반려된다.
이 문구를 처음 보게 되면 꽤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체납된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만 하면 된다.
그럼 조회는 어떻게 하고, 납부는 어디에서 하면 될까?
바로 전국 지방세 신고, 납부 서비스를 담당하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위텍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가장 먼저 본인에게 맞는 인증방식으로 로그인을 하면 된다.
카카오톡, 네이버 계정을 활용한 간편인증 로그인도 가능하니 참고하여 로그인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2. 지방세외수입
지방세외수입은 모두 주정차위반 과태료이다. 지방보다 서울에서 많이 과태료가 생긴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서울엔 카메라가 많은 듯 하다.
3. 지방세 납부 시간
지방세 납부 시간은 매일 오전 7시~ 저녁 11시30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지방세는 회원납부와 타인 납부가 가능하다. 직접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회원 납부를 이용하면 된다.
4. 지방세 결제방법
지방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는 납부 후에는 취소가 절대 불가능하다.
지방세 납부 후 정부24 또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송달 받는 방법을 선택하면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을 것이다.